022025-07입법예고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폐지를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교육감 직고용제에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인 용역근로자가 없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you177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182025-07공고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사항 알림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4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 대전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2025. 7. 14. ○ 제공받는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2025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