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 대전광역시의회
※ 자치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 – 해당 자치구 의회에 청구하세요
청구 개요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대전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및 서명 가능)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2023년 기준 8,224명 이상)의 연서
청구 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주민조례 청구 제외 사무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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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의장
- 대표증명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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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청구인
- 대표증명서 발급·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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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이내
- 서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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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이내
- 청구인 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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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5일이내)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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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이내
- 이의신청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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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청구인
- 수리·각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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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후 30일이내
- 발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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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내
- 심의·의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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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이내
- 집행부 이송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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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
- 조례공표 (단체장)
온라인정보시스템[주민e직접 플랫폼]운영
서식 다운로드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042-270-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