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 대전광역시의회
※ 자치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 – 해당 자치구 의회에 청구하세요
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대전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및 서명 가능)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2022년 기준 8,221명 이상)의 연서
- 청구권자
청구 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 주민조례 청구 제외 사무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 주민조례 청구 제외 사무 >
청구 절차
온라인정보시스템[주민e직접 플랫폼]운영
- 주민이 의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구서 제출, 서명 등을 PC와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서식 다운로드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042-270-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