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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주민e직접 >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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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 대전광역시의회
※ 자치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 – 해당 자치구 의회에 청구하세요

청구 개요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대전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및 서명 가능)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2023년 기준 8,224명 이상)의 연서

청구 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주민조례 청구 제외 사무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 청구인 → 의장
    대표증명서 발급신청
  • 의장 → 청구인
    대표증명서 발급·공표
  • 6월이내
    서명 요청
  • 10일이내
    청구인 명부 제출
  • 공표(5일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4일이내
    이의신청 심사·결정
  • 의장 → 청구인
    수리·각하 통지
  • 수리후 30일이내
    발의 (의장)
  • 1년이내
    심의·의결 (의회)
  • 5일이내
    집행부 이송 (공포안)
  •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
    조례공표 (단체장)

온라인정보시스템[주민e직접 플랫폼]운영

- 주민이 의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구서 제출, 서명 등을 PC와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주민e직접

서식 다운로드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