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관실 2026-03-0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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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37호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업무가 시와 구별로 이원화되어 업무처리 지연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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