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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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인터넷민원
접수처
- 의회사무처 홍보소통담당관실(접수후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내용별로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접수하지 않는 민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다수인 경우 그 대표자) 주소, 성명 또는 진정의 목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민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로 회부하며 처리된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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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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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리 사항 검토 (민사관련 사항 등)
- 접수증 교부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시)
- 진정서 처리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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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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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요지서 작성 (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위원회 회부 및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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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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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진정서 처리부 기재
- 진정서 처리결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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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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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이 진정서 중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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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통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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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로 부터 25일이내 처리
- 기간내 미처리시 의장에게 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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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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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 및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
- 진정서 처리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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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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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위원회는 매월초 진정서 처리상황 각 의원에게 배부
홍보소통담당관실
- 전화 : (042)270-5262, 팩스 : (042)270-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