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페이스북
  • x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관실 2026-03-09 12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36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9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12조제1항제8).

.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지정게시대 연속 게시 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제7).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의 사용 권장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의견 제출할 곳 :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0, FAX 042-270-5049, E-mail : h2s8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