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관실 2026-03-0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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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36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12조제1항제8호). 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지정게시대 연속 게시 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제7호).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의 사용 권장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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