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방청/견학 신청 > 방청/견학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방청/견학

방청신청후 본회의장에 입장하시려면, 방청권을 받으신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청권 교부는 홍보소통담당관실(의회4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

방청

  • 지방자치법 제85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 제85조에 의거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본회의장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견학

  • 시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원칙

  •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도록 함
  •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대비 제한조치

방청권 교부 및 신청

  • 방청인은 사전에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후, 의회사무처에서 방청권을 교부받고 본회의 방청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견학안내

대전광역시의회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의회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고자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의회견학을 실시합니다.
견학시기는 회기가 없는 연중 견학이 가능하며 3층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 곳곳을 둘러 보면서 함께 기념촬영도 하게되고 또한 방문학생들에게는 홍보용 책자등을 제공하여 이해를 도와줄 계획입니다.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홍보소통담당관실
    (견학 희망 시에는 방문 5일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담당자와 전화 통화 후 팩스
    • - 의회사무처 홍보소통담당관실 전화 : (042)270-5264, 팩스 : (042)270-5269
    • - 견학시간 : 09:00~18:00(1시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