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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회운영과 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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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매년 11월 정례회 회기중 14일이내의 범위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절차

A. 준비단계 - 
                            	1.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감사위 결정(상임위 또는 특위), 
                                2. 감사계획서 작성(감사위원회) - 운영위와 협의(광역의회), 
                                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4.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감사출장 준비 - 감사사무보조자(의회직원)선정 감사 출장신청 및 출장 허가, 
                                5. 보고, 서류제출 현장검증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의장 경우 조사 3일 전 전달)
                            	B. 실시단계 - 
                                1. 행정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감사실시 순서 
                                1) 감사시작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4) 피감사기관장 인사(간부소개), 5) 보고 청취, 6) 절의, 답변(증인 등 심문, 증언 등 청취) (현지확인), 7) 감사결과 강평(필요시), 8) 감사 종료 선언

C. 결과처리단계 - 
                            	1.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 감사위원회에세 작성, 의결
                            	2. 감사결과 본회의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3.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4. 이송된 사항 처리 결과 보고 - 단체장/피감사기관 의회에 보고
                                5. 의장은 처리결과를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 또는 각 의원에게 회부 - 단체장/피감사기관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