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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매년 11월 정례회 회기중 14일이내의 범위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