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대상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의회사무처 홍보소통담당관실 (접수 후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내용별로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접수하지 않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제출하거나 2개기관이상에 제출한 것
-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청원서 제출방법
-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시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 다운받기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서류,도면,사진 등)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조례와 같이 일반안건에 준하여 처리
- 접수된 청원은 내용에 따라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부의하거나 폐기
-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 시의회 또는 시에서 조치
-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청원처리절차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철회요구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철회요구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