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형식적요건을 갖추고, 의원이나 위원회, 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