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동약자 차량정지 구** 2024-01-25 75

안녕하세요 저는58세된주부이고 지금은 허리와다리가 너무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일반 진통제와 마약패치와 마약진통제를 복용하고도여유로 또아파서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아파요 그런뎌도 제대로 못걸어요 근데 누가 동영상으로사진을 캡쳐해서 편집을해서 제대로 걷는것처럼동영상을 찍어서 이동약자 사무실에 신고를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동영상만 보고서 이용을 정지해 버렸어요 신고가 들어가면 실사를 나와서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근데 더 억울한거는 제가 죽을힘을 다해서 사무실 2층으로 찿아가서 선처를 부탁했는데 저보고 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충대병원 재활과교수님의 처방전 보내서 이용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조차 못믿는다고 하네요 도대체 장애인 이동약자는 누구를 우선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갑질아닌가요 너무나도 억울하고억울하고 분하옵니다 저는 15일이후로 1주일에4번받던 치료를 못가고 있어요 저는 지속적으로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이동약자 차량정지)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첨부파일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