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25-10입법예고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4조제2호, 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you177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292025-10공고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0호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 시 : 2025년 11월 5일(수요일) 10:00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장 2025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