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10-3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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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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