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용운국제수영장 다이빙풀 운영 제한에 대한 반박 및 즉각적인 운영 정상화 촉구 최** 2026-03-24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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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 일정 대비 지나치게 긴 폐쇄 기간 (과잉 행정) 대회는 2027년 8월 개최 예정이나, 공단은 2026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약 21개월간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일간의 대회를 위해 1년 5개월 전부터 시민의 이용을 막는 것은 전례 없는 과잉 행정입니다. 2. 안전발판 제거를 핑계로 한 책임 회피 안전발판은 법적 용어도, 국제 규격 용어도 아닙니다. 이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시설 폐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명명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해당 시설물은 수심이 깊은 풀에서 이용자의 일시적인 휴식과 대기를 돕는 보조 발판 일 뿐입니다. 이를 안전과 결부시켜 제거했기 때문에 불안전 해졌다는 논리는,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해 위험성을 과하게 부풀린 공포행정입니다. 발판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논리는 전국의 다른 잠수풀 운영 사례와 맞지 않으며, 이는 새로운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과 인력 배치라는 본연의 관리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발판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의 과거 관리 실태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입니다. 기존에도 다이빙풀 전체에 발판이 설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구역은 발판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만약 공단의 주장대로 발판 없는 상태가 사망 사고 등 중대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라면, 그동안 발판이 없던 구역에서 시민들이 다이빙하도록 방치한 공단은 중대 과실을 수년간 방치해온 셈이 됩니다. 이제 와서 발판 제거를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대회를 핑계로 시민의 이용을 막으려는 비겁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3. 시민의 권리 박탈과 예산 낭비 대전 내 유일한 공공 잠수풀을 3년이나 닫아둠으로써,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3배 이상 비싼 사설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 도시로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특정 대회의 행정적 편의만 우선시하는 것은 공공시설 건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입니다. 공단은 안전과 대회 준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관리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체육 권리가 부당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