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죽동지구 중학교 부지 전** 2026-03-20 15 | |
|
LH에서 몇차례나 대전교육청으로 부지삭제 확인요청을 했음에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강행한 사실이 있는데, 첨부파일 보시면 이렇게나 많은 학생이 죽동초 다니는데 제일가까운 노은중은 못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게 말이됩니까? 객관적으로봐도 말이 안되는데 이런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은 정보공개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면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개인 독단으로 일처리한것 그리고 잘못을 덮기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알게되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 불씨가 점점 커지고있습니다. 자식위해서 뭔들 못하겠냐는 부모의 마음이 더욱커지면, 공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더욱 떨어지게될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창하면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과 일처리였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왔을까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은 조용히 끝나지 않을겁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점점 더 알게된다면 이후 상황에 어떻게되든 더 큰힘이 되어 돌아올것으로 판단합니다. 잘못을 한것은 한것이지만 잘못을 그대로 둔채 모른척하고 다시 바로잡지 않는것이야 말로 공범, 그리고 방관자이자 가해자 입니다.. 주민으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부지 복원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