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전글꽃중학교의 급식 제도에 대해 개편을 요구합니다. 박** 2026-03-14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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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중구 문화동에 소재한 대전글꽃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민원인인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그냥 넘어가기 힘들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글을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글 작성에 앞서, 철저한 익명 보장을 부탁드립니다. 본교인 대전글꽃중학교는 급식시간이 12시 정각부터 13시 정각까지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식 순서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3학년은 정각, 2학년은 10분, 1학년은 20분에 급식을 먹으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줄 서는 대기시간이 20분 가까이, 교실에서 가만히 있는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40분 가까이 걸릴 정도로 배식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식 배식이 빨라도 12시 35분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늦은 학급은 12시 40분이 넘고, 심한 날은 12시 45분 정도가 되어서야 급식 배식이 종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급식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결과, 학교 츳은 반별로 급식 시간 차 배식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급식 이동 환경을 개선(창문 닫기 등)한 '부분적 개선'을 내세웠으나, 그 후로도 급식 배식과 대기 부분의 경우 개선이 미진하였기 때문에 대전시의회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학교 시스템에 적응했고,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적응하지 못해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전시교육청은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급식 배식 순서와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응과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급식시간을 더 보장해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순리고 상식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분적 해결로 발표하였으나, 교육청에 제기한 민원이 처리된 당일에도 역시 가장 늦은 반은 12시 45분이 넘어서야 배식이 종료되었으며, 처리 당일인 3월 13일 급식은 메뉴 또한 다양했고 추가 배식을 받으려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시간 부족으로 인해, 추가 배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기존에 배식 받은 것도 조금밖에 못 먹은 채 간당간당하게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가야 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 1학년 학생의 1/3 넘게는 수업 종이 치는 13시 전까지 교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반에서는 수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며, 본교의 이같은 급식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은 건강을 챙기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전날인 12일의 경우, 급식 순서 후순위 학급들은 일부 메뉴를 아예 배식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 또한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본교 급식 운영 방식이 교육기본법 제4조 등에 위반된다고 교육청 민원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조차 없었습니다. 교육청 민원 답변 결과, 반별로 시간을 나누어 급식 대기 시간을 줄였다고 발표하였으나, 12시 20분경에 방송실에서 "1학년 학생 분들은 줄을 서신 후 급식실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역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와 같은 방식이 지켜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교실에서 가만히 대기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대기시간 자체가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급식 대기 시간을 줄여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날 뿐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40분을 대기하고, 20분 동안 밥 먹고 올라가서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반면, 타 학년 학생들은 여유롭게 식사한 후, 나머지 시간 동안 밖에서 천천히 쉬다가 수업에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 현재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배식 순서가 후순위인 2~3개 반에서는 특정 메뉴 배식을 부실하게 받거나, 혹은 아예 배식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타임라인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학년 학생 기준으로, 12시에 급식 배식이 종료되고, 12시 20분경 급식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 후 12시 40분 조금 안되어 급식 배식을 받고, 약 12시 40분 전후로 급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거의 들이붇듯이 다 먹으면 12시 50분 전후가 되며, 올라가면 12시 55분으로, 예비종이 칩니다. 그러고 화장실 갔다오면 13시가 됩니다. 만약 13일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12시 40분 전후에 급식을 먹기 시작해, 12시 55분 전후에 다 먹게 되며, 올라가면 종이 칩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을 소비해야 소화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앞서 언급한 타임라인과 같이 너무 촉박합니다. 또한 1학년 학생들이 최대한 빨리 먹고 밖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휴식을 취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사 역시 업무 과중과 1학년 학생들의 줄 서는 과정에서의 지도로 인해 급식을 섭취할 시간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본교의 급식 운영방식은 학생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부적인 법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학교급식법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심신적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는 학생의 발달을 도모하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본교는 급식시간 대기가 길어, 급식을 섭취해야 하는 점심시간 동안 학습자가 학생들을 계속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급식 섭취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제연합 UN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 및 여가활동을 즐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도록 하고, 다른 학년들과 비교하여 차별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의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급식 배식 후순위 학급은 일부 급식 배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었고, 이보다 중요한 건 2, 3학년들과 달리 1학년들은 급식을 빨리 먹지 않으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같이, 본교의 부분적 해결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현재 대전글꽃중의 급식 배식 순서를 비롯한 기타 운영 방식에 대해 규탄하며, 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부분 중 다수는 국민신문고(관할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에 포함되었던 내용임을 알립니다. 언제나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