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초고압 송전탑 전면 백지화 이** 2026-02-28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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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서구 인근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즉각 백지화 요구 저는 유성구 노은동 주민으로서, 우리 동네 아파트 바로 인접한 산지에 초고압 송전탑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노은동은 다수의 영유아와 청소년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러한 생활권과 맞닿은 곳에 초고압 송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환경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용인 지역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왜 우리 지역 주민이 그 부담과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방 경제를 말하면서 정작 지방 주민은 전력 통로로만 취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은 어떠한 개발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라면, 이는 재검토 수준이 아니라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가 마땅합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성구 서구 인근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 해당 사업의 추진 경위와 세부 계획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 주민의 삶의 터전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만약 자택 바로 인근에 동일한 시설이 설치된다면 이를 수용하실 수 있는지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