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시 직종의 직무를 임의 변경하는 소극행정 시정 촉구 박** 2026-02-27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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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문제: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정과 가이드를 마련함. 대전시교육청은 20년간 운영되어 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문인력인 교육복지사(비정규 직)에게 관련업무를 전가하고 있음 2. 제안1. 교육청에서는 사업의 연관성을 이유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담당인력을 교육복지사에게 업무를 주고, 업무분 장을 한 상황에 시정을 요함. 이는 학교현장에서도 교육복지사 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3. 제안2. 신규 채용 시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업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직종의 업무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채용공고를 내지 말 것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책무와 권한에 한계가 있음) 4.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 원 체계의 일원이 되어 협업하기에 학생맞춤통합지원 해당업무가 명시될 필요는 없음 (조례에 따른 직종의 직무로만 명시되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