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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행정통합,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위헌 소지에 대하여 대응해 주세요. 이** 2026-02-19 23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 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으로 시민 반대 의견에도 국회 의결 하는 경우,

타 지역 주민들과 다른 법적 지위를 갖게 만드는 차별적 처우로 <평등의 원칙 위반> 가능성과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로 정당하고 엄격한 이유가 없으므로 입법권 남용으로 <개별사건법률 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의회 또는 시청에서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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