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이전 법외 주민투표 즉각 실시 및 통합 반대 재의결을 요구합니다 한** 2026-02-18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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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 대전 충남 행정통합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일정계획이 기존 2월 26일에서 2월 24일로 전격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과반의석을 가진 특정 당의 입법자가 행정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져야할 주권자인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간을 사실상 강탈하고 졸속 입법 강행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공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조치는 사후적 형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닙니다. 광역시의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도시 경쟁력, 행정 체계, 지역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 부담과 책임은 오롯이 대전시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 반대는 찬성보다 15~18%p 높게 나타났고, 75% 이상의 시민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마다 결과는 엇갈립니다. 많아야 천 명 내외 표본조사로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법외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전체의 직접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 제1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17조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의사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축소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안 방폐장과 삼척 원전 사례에서 보듯,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의 직접적 의사 확인은 정책의 향방을 결정지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주민 의사 확인 없이 추진된 통합은 오랜 갈등과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정당성 없는 결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2월 19~20일 내 기존 ‘행정통합 의견청취의 건’을 긴급 재상정하고 통합 반대 입장을 명확히 재의결할 것. 2. 같은 기간 내 시의회 의결과 시장 명의의 공식 선언을 통해 법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발표할 것. 3. 주말을 포함하여 즉시 법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늦어도 2월 23일까지 투표를 완료·집계할 것. 4. 법외 주민투표 결과와 시의회 재의결 결과를 2월 23일까지, 늦어도 2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 전까지 국회에 서면으로 공식 전달할 것.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 다수 의석에 의한 강행 입법에 법적인 투쟁조차 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시의회는 지역주민을 대신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권자의 의사 확인 없이 통합이 강행된다면, 주권자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의회와 시장에게도 그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적 원칙을 외면한 선택으로 기록될 것이며, 시민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유권자의 심판과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전의 미래는 국회 의석수가 아니라 대전시민의 직접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