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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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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장도 인정한 껍데기 통합법, 시의회는 즉각 재의결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김** 2026-02-06 19

​대전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시장 스스로도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반쪽짜리 특별법으로는 대전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선(先)통합 후(後)보완이라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발상을 거부하십시오.
오늘 면담에서 장관은 일단 통합부터 하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낙하산 없이 일단 뛰어내리고 공중에서 낙하산을 만들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대전의 백년대계를 이런 도박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묻지마 통합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즉각 재의결에 나서야 합니다.
시의회가 당초 통합에 동의했던 전제는 강력한 국가적 지원과 인센티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시장조차 장관을 찾아가 읍소해야 할 만큼 핵심 특례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전락했습니다. 의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데도 이미 의결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시장이 요구한 원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통합 논의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8조 원대 국세 이양과 준연방제 수준의 권한이 빠진 통합은 대전이 충남의 배후 도시로 전락하는 길일 뿐입니다. 시의회는 시장이 장관에게 건의한 핵심 요구사항들이 법안에 의무 규정으로 명문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정 절차에도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시민은 시의회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시민의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재의결을 통해 대전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2월 6일
대전광역시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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