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이 충남에 흡수되는 꼴입니다. 결사반대 최** 2026-02-03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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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통합 논의가 사실상 정책 검토 단계를 넘어 입법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법적 지위와 대전 시민의 행정·정치적 권한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동의 절차 없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발의된 법안은 대전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유지되어 온 지위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통합 이후 행정체계, 본청 소재지, 예산 및 정책 결정 구조가 대전에 어떻게 보장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전 시민의 행정 접근권과 정책 결정권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법안 발의의 근거로 제시되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나 검증 가능한 분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및 기업 이전은 행정구역 통합만으로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며, 일자리·산업·교통·교육 등 실질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법률로 확정하려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두는 졸속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 마창진 통합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행정통합은 중심 기능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될 경우 다른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에는 통합 이후 대전 지역의 행정·재정·산업적 위상을 어떻게 유지·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넷째, 해당 법안은 지방선거 이전에 발의·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이 중대한 지역 정책에 대해 선거를 통해 판단하고 책임을 묻는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상 주민투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주민 동의 절차가 정당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가 배제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현행 법안의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 심사 이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한 대전 시민의 명확한 의사 확인 절차를 선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전광역시의 지위와 대전 시민의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입법의 속도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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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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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유사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개별 회신에 한계가 있어 공통된 검토 결과를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경로: 진정민원 검토결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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