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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시의회의 주민의사 미반영 및 직무해태에 대한 민원 문** 2025-12-31 2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중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본 민원을 접수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정책 협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라는 헌법적·법률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통합 논의 과정에 임해왔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르면,
①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거나
②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투표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률이 명확히 규정한 시민의 의사 확인 수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리·통합하는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나,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반영한 심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이 시의회에 부여한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시의회의 직무해태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철저한 시민 의견 수렴과
책임 있는 심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시민의 생활권, 행정 서비스, 지역 정체성 전반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최소한 시의회가 법에 근거한 책무를 다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민원을 통해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시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반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인 검토 여부 및 향후 계획

3.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

대전광역시의회가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본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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