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역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위한 재정 충당 목적위해 초역세권 상업지 강제수용과 표준지 평가 오류 및 공익사업 목적 일탈 관련 면담 요청 박** 2025-12-02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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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역세권 '역주변 상가지대'의 상업지 총 20필지 중, 12개 필지만 분할 합병하여,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인 쪽방촌에 토지주들 몰래 강제 편입. 용도가 다른 토지의 합병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남용과 재량권을 남용. 2. 공익시설이 직접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단지 '공공임대주택 건설 위한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후 상업과 업무시설부지로 민간에 매각하는것은 공익성 상실과 수용권 남용. 3. 상업중인 사유재산에 대해 해당 토지주들에게 사전 설명회나 사전의견수렴 절차 생략. 행정절차법, 관련법 위반. 4. 상업지 수용 토지 중 25년 신설 된 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 의 오류로 인한 헌법상 사유재산의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반 문제. 5. 동일 상업구역 내 수용토지(공특법 보상/직업박탈)와 존치토지(개발 후 토지가 상승등)와의 형평성 문제. 대전시는 도시계획의 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토지들의 권익을 침해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보상 시점 규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상업지 토지주들의 불이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는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적 또는 조례적 수단을 강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의장님과의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