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정차 이** 2025-11-12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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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전광역시 서구청 청사의 한 주차장에서 출근 시 발생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점유 정차 실태 - 1년 12달 계속되겠지요 발생일 : 2024년 11월 13일 08시 출근시간 주차장 출입구에서 진행 방향은 좌회전하여 회전 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ㅁ"자 형태) 이 차량은 출입구에서 직진으로 역 주행(바닥의 진행 방향 화살표를 보세요)하여 다른 차량에 불편과 피해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2~3개 면을 점유하며 정차 후 하차 (세로로 된 주차면의 한 가운데에 가로로 정차 ) 하루 이틀이 아니라 출근 시마다 벌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의 불편은 아랑 곳 없이 즐기나 - 좀 역겹지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운전 차량이 도착하면 어찌해야 되는지요. - 2~3개 면을 점유하고 있으니 한심한 사람들 아닌지요 출근시간으로 보아 구청에서 세금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 듯 -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처리 o. 서구청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정애인전용주착역을 점유하는 차량을 계도하는 요원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2명이 매년 활동. 이렇게 세금을 투입하여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것들도 구청 소속 것들 인듯 한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요. 지덜 편리만 도모하는 것들 단호히 처벌해야지요 o. 운전자의 실수, 법을 들먹이며 "죄송" "~~~~ 최선" 관습화된 두 글자로 끝내겠지. 사람은 도덕성을 지닌 인성을 가져야 하는데 운전자 실수로 돌리면 동승한 자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겠지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세금으로 잘 살면 안되는 아닌지요. 법과 원칙. 사명감, 배치 전 선언문에 어긋나면 파면도 되어야 겠지요 차량 소유자, 탑승자의 소속과 직책을 공개하세요 서구청 답변의 예 ---- 장애인을 위한 불법차단에 대한 공소시효가 2일 뿐인가? 니덜도 예비 장애인이다 비장애인 : 비자는 한자로 예비비이다 편견없이 시행하라. 그런데 왜 세금회수 떼에는 편견이 없지 사람이 왜 사는지 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알고 살아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