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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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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풋살구장 이용(시간, 소음, 불빛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박** 2025-09-04 18

도안동 천변에 생긴 사설 풋살구장 및 테니스장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주변 주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풋살 구장은 자유 신고업(대관업)으로 되어 있어 새벽 2시까지 십 수 명이 운동함으로써 소음과 불빛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설과 장비로 인해 아파트나 주택에 불빛이나 소음이 침범하거 이로 인해 새벽에 출근하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작정 및 일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서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주인이 양보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다른 도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보통 0600 - 2200 (또는 2100) 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불빛이나 소음에 대해서도 방음,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아직 이러한 조례가 없어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의회나 구 의회에서 풋살구장에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주시는 시의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붙임 사잔은 2025년 8월31일 새벽 1시 9분에 거실에서 찍은 것입니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대전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풋살구장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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