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원 내 여름철 물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 요청서 김** 2025-07-12 30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용수골어린이공원 인근 거주 주민입니다. 최근 해당 공원에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지속적 소음 - 낮 시간대 지속되는 아동 환호성 등으로 인해 주거지역의 정온함이 침해되고 있음. 2. 사생활 침해 및 혼잡 - 외부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무단 주차,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반복 3.협의 없는 설치 - 주민 동의 없이 설치 및 운영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공공자산(공원)의 무분별한 특정 용도 사용 이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장소 재조정 - 소음 및 방문객 혼잡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향후 유사 시설 설치 시 주민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 도입 본 민원이 무시될 경우, 행정심판, 헌법소원, 감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를 고려 중입니다. 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공공시설 이용의 균형을 고려한 현명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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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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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용수골어린이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 민원)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동구(공원녹지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