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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원 내 여름철 물놀이 시설 설치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 요청서 김** 2025-07-12 3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용수골어린이공원 인근 거주 주민입니다.
최근 해당 공원에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지속적 소음 - 낮 시간대 지속되는 아동 환호성 등으로 인해 주거지역의 정온함이 침해되고 있음.
2. 사생활 침해 및 혼잡 - 외부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무단 주차,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반복
3.협의 없는 설치 - 주민 동의 없이 설치 및 운영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공공자산(공원)의 무분별한 특정 용도 사용

이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장소 재조정
- 소음 및 방문객 혼잡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향후 유사 시설 설치 시 주민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 도입

본 민원이 무시될 경우, 행정심판, 헌법소원, 감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를 고려 중입니다.
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공공시설 이용의 균형을 고려한 현명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용수골어린이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 민원)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동구(공원녹지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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