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유승기업사 앞 계룡로 횡단보도 신설요청 김** 2025-07-01 1,334 | |||||
[유승기업사앞 계룡로 시청방향 횡단보도 신설 요청] 둔산자이아이파크, 큰마을아파트 등5,000여세대 약 15,000명이 둔산권 으로 걸어서 이동하기 쉽게 유승기업사에서 대전시청 방향으로 횡단보도 를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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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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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횡단보도 신설 요청)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대전경찰청(교통과)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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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횡단보도 신설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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