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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유승기업사 앞 계룡로 횡단보도 신설요청 김** 2025-07-01 1,334

[유승기업사앞 계룡로 시청방향 횡단보도 신설 요청]

둔산자이아이파크, 큰마을아파트 등5,000여세대 약 15,000명이 둔산권
으로 걸어서 이동하기 쉽게 유승기업사에서 대전시청 방향으로 횡단보도
를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횡단보도 신설 요청)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대전경찰청(교통과)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횡단보도 신설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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