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유승기업사 앞 계룡로 횡단보도 신설요청
김**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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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기업사앞 계룡로 시청방향 횡단보도 신설 요청]
둔산자이아이파크, 큰마을아파트 등5,000여세대 약 15,000명이 둔산권
으로 걸어서 이동하기 쉽게 유승기업사에서 대전시청 방향으로 횡단보도
를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