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123번 신설노선 관련 정류장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이** 2025-07-01 74 | |||||
123번 신설노선과 관련하여, 아이파크시트 - 도안 2-3지구 간 정류장에 대한 문의 내용입니다. 동서대로 인근에서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신설노선과 관련하여 1.4키로 구간에 정류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저 있습니다. 도안네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소는 아이파크 시티로 약 300미터에 5분이지만, 반대쪽의 경우 도안 2-5지구(경로당 앞)의 경우 약 2배인 600미터와 13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아이파크 시티와 도안 2-5지구 간 거리는 약 1 km 이며, 도안 2-5지구와 도안 2-3지구 간 거리는 400미터의 6분과 매우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는, 도안네거리 인근 주민의 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현 개발중인 곳에 2개의 정류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존의 도안네거리 인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합니다. 심지어 도안대로와 도안북로가 만나는 사거리에는 버스 정류장과 버스 전용차로가 되어 있어, 그 전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곳에서 정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전시 행정의 모순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있는 정류장 설치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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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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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123번 버스노선 개선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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