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동구 대성동 일대 불법 소각 의심 행위 및 심각한 악취 발생에 대한 민원 김** 2025-06-27 35 |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인근에서 불특정한 저녁 6시 이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심각한 탄냄새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냄새의 성분은 고무나 비닐류 소각 시 발생하는 독성 물질로 추정되며, 그 강도는 주거지 내부까지 침투할 만큼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연기가 육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강한 냄새로 보아 은밀한 불법 소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악취는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지역 아파트 주민 다수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전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대성동 및 인근 지역의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전수 조사와 환경 감시체계 구축 2. 동구청, 소방당국, 환경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및 주민참여형 신고 시스템 마련 3. 공공 감시 장비(드론, 열화상카메라, 대기질 측정기 등) 도입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4. 관련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보완 검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행위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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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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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산내쪽 탄내 민원)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동구(환경과)로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부서에서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귀하께 회신드리겠습니다. -
동구청(환경과)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의회로 접수된 진정민원(산내 쪽 탄 내 민원)과 관련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한 곳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