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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성동 인근 탄내진동 합니다. 최** 2025-06-27 28

저녁에 창문을 열어두면 온동네 탄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냄새가 조금 나다 마는게 아니라 몇시간 내내 납니다.
그정도가 심해 창문을 열지 못할정도 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러는데 원인을 찾아야할듯 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산내쪽 탄내 민원)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동구(환경과)로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부서에서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귀하께 회신드리겠습니다.

-

 

동구청(환경과)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의회로 접수된 진정민원(산내 쪽 탄 내 민원)과 관련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한 곳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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