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성동 인근 탄내진동 합니다. 최** 2025-06-27 28 | |
저녁에 창문을 열어두면 온동네 탄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냄새가 조금 나다 마는게 아니라 몇시간 내내 납니다. 그정도가 심해 창문을 열지 못할정도 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러는데 원인을 찾아야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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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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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산내쪽 탄내 민원)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동구(환경과)로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부서에서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귀하께 회신드리겠습니다. -
동구청(환경과)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의회로 접수된 진정민원(산내 쪽 탄 내 민원)과 관련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한 곳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