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옥외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수립 요청 김** 2025-05-08 33 | |
1. 민원의 취지 대전시 유성구를 중심으로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보행자 안전과 시민의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지속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다 상위 기관인 대전시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불법현수막 현황 및 피해 실태 불법현수막은 주로 주말 및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설치되며, 하루 만에 수십 건의 현수막이 동일 장소에 반복 설치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 자료는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의 불법현수막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속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도심 미관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며, 보행 통로를 가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야간에는 불법현수막의 끈에 발이 걸려 안전을 위협하며, 강풍이 부는 경우 끈이 풀리거나 끊어져 현수막이 휘날리며 안전을 위협합니다. 3. 제도적 한계 및 법적 구멍 대전시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첨부 3),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설치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전시에서 제공한 2024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동구는 신고 2,317건 중 과태료 부과 44건, 중구는 신고 4,365건 중 과태료부과 29건, 서구는 신고 13,696건 중 과태료 부과 70건, 유성구는 신고 5,426건 중 과태료부과 73건, 대덕구는 신고 6,992건 중 과태료부과 9건으로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현재의 법과 행정 시스템이 불법 현수막을 억제하는 데 매우 미흡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 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 사례 타 지역은 대전시보다 훨씬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 중 용인시: 시민수거단을 모집하여 현수막 단속에 직접 참 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확대 시행 부산 진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이러한 사례는 모두 시민이 감시자이자 참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아직도 전통적 방식의 단속과 소극적인 계도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실행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5. 시민 입장에서 요청하는 개선 사항 -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설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전시가 밝힌 것처럼, 해당 개정안은 시 차원에서도 이미 건의한 바 있으나, 시의회 차원에서 국회 및 행안부에 정식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및 단속 역량 확대 반복 설치 업체에 대해 광고주 식별 방식(전화번호, 상호, 도메인 등)을 근거로 한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필요하며, 특히 주말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 인력의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 시민 참여형 대응체계와 보상제도 도입 타 지자체처럼 대전시도 ‘시민수거단’ 혹은 ‘불법 광고물 감시단’을 조직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수거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시민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6. 맺음말 도심 환경의 질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지속적인 불법현수막 방치는 시민의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질서의 무력화를 야기합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