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시 초중고 학교 체육관 방과후 주말 개방(학생, 학부모) 이** 2025-03-15 140 | |||||
안녕하십니까? 어은초 졸업, 어은중 재학생 아이 학부모입니다. 학교시설에서 가장 잘 활용이 안되는 체육관 활용에 대한 건의입니다. 방과후, 야간, 주말 등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농구 등을 하고 싶어합니다. 시설 투자가 많이 된 체육관을 이용하지 못 하는 것을 보면서 비효율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은 이용하지 못하는데, 일부 동호회(배드민턴)에게는 임대/관리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는 체육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나 관리인력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 예산이 남아서 불필요한 곳에 낭비성 집행을 하지 말고, 방과후 4시간, 주말 8시간 관리인력과 유지보수하는 예산에 투자요청합니다.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을 위해서 체육관 관리인력에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관 이용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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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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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초중고 학교 체육관 방과후, 주말 개방)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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