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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장 선거 관련 민원제기 조** 2024-12-02 380

대전태권도협회의 회원으로서 이번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촉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과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려 상황이 발생했기에 이를 조사하고 개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회장 선거규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②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협회 및 협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정 후보 또는 현 임원과 관련성이 있는 위원이 포함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원 선정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회장직무대행이 위촉을 해야하나 협회 임원의 인맥으로 구성이 되었고, 새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역시 협회 임원과 관계된 위원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거운영위원회의 3차 회의 후 선거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협회임원의 사퇴와 모기자위원의 사퇴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적합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여 회장 선거 절차를 다시 시행하게 된 점 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 선거인단 추첨 절차 문제

-선거인단 추첨 과정이 선거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므로 협회 임원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인단이 선정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등록 태권도동호인 270여 명 중 3표를 추첨하는 과정에서 협회 임원과 학연, 지연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로 추첨 된 과정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 권력을 가진 협회 임원의 부적절한 행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 방해가 의심되는 행위 및 이를 문서로 요청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확정된 선거인단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선거 일정과 규칙을 무시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른 후보의 정당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투표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거인단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요구사항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선거인단 추첨 절차, 권력을 가진 협회 임원의 부적절한 행위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발바니다.

-선거인단 추첨 시 경찰관 또는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상급기관인 체육회 참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모든 대전태권도인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인단 추첨 방식 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추첨 방식을 요구합니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감사 또는 조사기관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선거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절차 이행 촉구'로 이해됩니다.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거시스템 변경, 선거절차 공개 등 해당 사항은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 등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대전시의회에서 조치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진정서란 대전시의회의장, 위원장, 사무처장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간접적인 의사표시행위는 진정서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 민원소통팀(☎042-270-514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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