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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서대전시민공원 축제행사 금지요청 김** 2024-10-05 88

1. 2024.10.1부터 5일 현재까지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전 누들축제행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동장소에서 행사금지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 동장소 인근 주변에는 크고작은 아파트단지(문화마을, 센트럴파크. 목양마을. 삼성아파트 등)와 오피스텔 그리고 개인주택등 1만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읍니다.
3. 대표적인 민원내용은 행사장소의 마이크 소음으로 인한피해(수험생 공부방해, 야간근무한 주민들이 낮에 잠을 못자고 다시 일터로 출근해야하는 상황 등), 협소한 주차장으로 행사장 주변은 물론 인근 아파트와 주택주변 골목 골목마다 주차장화 되고있어 주민들 차량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점, 또한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와 쓰레기가 행사장소와 주변에 버려지고 장시간 주민들이 오고가는 보도(길거리)에 쌓여있어 악취는 물론 해충들(벌레 모기 등)의 서식지화되고 있는 실태
4. 또한 장기간 행사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누적되어 참을수 있는 한계를 지나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차후로 동장소에서 각종행사를 금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5. 참고로 동건의 민원인은 아파트동대표자로서 입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며 이에대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 대표단을 모아 의회와 시장실을 찾아가서 강력 항의할것임을 첨언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서대전공원 행사허가 금지 요청)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중구(공원녹지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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