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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신한은행 앞 위치)을 넓혀 주세요! / ■ 당장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이** 2024-07-25 333

■ 대전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신한은행 앞 위치)을 넓혀 주세요!
- 현재 재래시장은 많은 노약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앉아 있을 정류장 의자의 크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3인 정도 앉으면 자리 없음)

■ 당장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 정류장 공간이 매우 좁아
대부분 이용자는 정류장 밖에 서서 온전히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 이용자 대부분이 노약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장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절실합니다.


■ 버스 정류장 담당하는 공무원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일자는 정확히 기억 안남)
대전시에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정)

그러나 고생하시는 노약자와 연세 드신 어머님을 생각한다면
먼 훗날이 아닌 2024년 7월 지금,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 중 '그늘막 설치 요청'건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동구(안전총괄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버스정류장 확장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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