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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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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김** 2024-03-13 11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길고양이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어느 생명체도 이들의 개체수를 조절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례를 개정해서 이를 캣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고양이 말고 다른 새, 설치류 등 소동물은 보호할 필요가 없나요? 그 동물들도 동일하게 급식소도 설치하고 보호해주시죠.

그리고 주요 내용 중 TNR 사업을 다루고 있는대 TNR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 보셨는지요? 최근 이슈되는 유튜버 새덕후 영상보다 빈약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t9YD6zV8Zmk

제발 이상한 곳에 돈 낭비하지 말고 진실로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정 그렇게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싶으시면 개정조례안 제출하신 김진오 외 8명의 의원님 댁에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니 되도 않는 TNR사업 실시하면서 혈세 낭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민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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