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신호등 옆 전봇대 현수막 치워주세요 이** 2024-03-12 51 | |
가양동에 가양도서관 정류장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 바로 옆 전봇대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펄럭거리면서 신호등을 가려요 보이지 않으니 무작정 건널수도 없고 출근할 때 마다 너무 불편해요 대전 동구 동대전로 319(가양동) 바로앞에 있는 신호등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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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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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신호등 옆 전봇대 현수막 치워주세요)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동구(건축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