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안리슈빌아파트 옆 도로 신호 이** 2024-01-29 208 | |||||
도안리슈빌아파트와 도안중학교 사이의 2차로에서 도안동로 나가는 신호에 대한 민원입니다. 현재 리슈빌아파트쪽에서 도안동로로 나가는 신호가 매우 짧습니다. 도보의 신호는 40초이며, 차량신호는 20초입니다. 남은 20초 동안은 신호가 들어오는 차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신호를 도보와 동일하게 40초를 만들어 주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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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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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도안리슈빌아파트 옆 도로 신호)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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