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중구 선화동 한신더휴 신축공사 현장 교통마비(대전천서로) 최** 2024-01-26 195 | |
일시 : 2024.1.26(금) 시간 : am 8시 35분경부터 50분까지 장소 : 중구 선화동 한신더휴 신축공사 현장 옆 도로 내용 : 1) 대전천서로 진입 전 해당 공사장 앞 부근에서 교통마비가 발생. 본인 진행차선 및 반대쪽 차선에 많은 차량들이 막혀 움직일수 없었으며, 출근시간대 발생한 일로 상황을 모르는 (뒤에) 진입한 차들의 무분별한 클락션 울림 및 욕설난무. 2) 무단주차 및 공사장측 차량의 마구잡이 주차로 인해 골목의 중앙선은 제할일을 잃었고, 차선이 1개가 됨. 3)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공사장쪽 사람들이 미리 교통안내를 했어야 했음. 막힌지 15분이 넘어서야 공사장 차량이동 및 공사장 인부가 뛰어나와 사과하러 다니는 모습 목격.(따로 교통안내를 하는 사람이 이전엔 있었으나, 당일은 따로 보이지 않아 인부가 나와서 사과하러다님) 요청사항 : 1) 출근시간을 고려해 교통안내자 필요 2) 무분별한 무단주차 단속의 필요(차선이 애초에 제대로 있었으면 해당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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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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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중구 선화동 한신더휴 신축공사 현장 교통마비 / 대전천서로)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구청(공동주택과)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