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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축소건> 강** 2023-12-27 121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져 각종 양육부양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대전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양육수당 정책을 정부에서 2024년에 부모급여를 올려준다는 이유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초, 연중에 결정되어 미리 공표된것이 아닌, 당장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월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도 어떤식으로 축소될 것인지 전혀 안내가 없어 임산부, 수급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23년 출산한 산모로 임신전 육아휴직 계획과 재정계획을 등을 세워 아이 양육이 가능한 수준임을 예측하여 임신, 출산하였습니다. 이 재정 계획에 당연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축소된다는 것을 미리 공지했다면 재정여건이 원활할 때까지 임신 및 출산계획을 미루거나 다른 대비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 홈페이지에서조차 아무런 안내, 설명없이 기존 대전형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당장 1월부터 축소될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깜깜이 행정,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에 저를 포함 대전의 많은 임산부, 수급대상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에 역행적 발상을 실현하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행정을 진행하려는 대전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축소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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