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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하수구 역류)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구청(건설과)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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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의사담당관실 김현님 (042-27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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