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재개발지역 경로당 퇴거조치 김** 2023-05-02 135 | |
문화동 일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삼화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조만간 재개발 관련으로 경로당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 없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으면 올해 무더운 여름이며 장마철에 건강이 염려됩니다. 인근 경로당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경로당이 없어지면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라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이고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 경우가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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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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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재개발지역 경로당 퇴거조치)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구청 복지정책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