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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재개발지역 경로당 퇴거조치 김** 2023-05-02 135

문화동 일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삼화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조만간 재개발 관련으로 경로당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 없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으면 올해 무더운 여름이며 장마철에 건강이 염려됩니다. 인근 경로당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경로당이 없어지면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라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이고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 경우가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재개발지역 경로당 퇴거조치) 민원처리 관한 법률 16, 13조에 따라 

   중구청 복지정책과로 송하고, 사항 토 후 처과를 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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