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의 저녁반 개설을 원합니다 안** 2023-04-06 207 | |
복용승마장의 저녁반 개설을 원합니다. 새로 바뀐 제도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승마를 할수 있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녁반 개설이 되지 않았군요. 누구를 위한 강습과 체험인지 알 수가 없네요. 다양한 사람들이 체험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정작 직장인들을 위한 반이 없다는게 탁상행정으로 밖에는 안보이는군요.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요.새벽반 있잖아..새벽에 가면 되겠네 하겠지만 승마는 승마장에 가서 기승만 하고 오느것이 아니라 마방에가서 말 발굽을 파주고 안장을 올리고 재갈을 물린다음 마장으로 가야합니다.최소 20분에서 30분 소요 됩니다.기승이 끝나고는 놓고만 가면 되는게 아니라. 재갈을 풀고 안장을 내리고 말 발굽을 파주고 씻겨서 마방에 놓고 와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를에는 목욕도 시키고 말려서 마방에 넣어야 한다는거 시의원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므로 새벽반에 다니는건 직장인이 무리입니다. 퇴근하고 승마장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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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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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복용승마장의 저녁반 개설을 원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복용승마장 이용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많은 기승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회이용 중심으로 운영을 개선하는 과정 중이며, ○ 입문자와 숙련도가 낮은 승마인이 기승 가능한 마필을 확보하기 위해 마필 훈련에 5월까지 승마교관을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회이용 시범운영 기간(4~6월) 동안 공익 강습, 저녁반 운영을 부득이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 저녁반 운영은 6월 중 복용승마장의 공지를 통해 검토결과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및 체육진흥과(☎270-44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