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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 개방형으로 인한 부작용 송** 2023-04-04 243

1. 외부에서 온 일일기승자가 마필의 이름을 직접 고지 받고 마방의 위치를 인지하고 갔으나,
결국 마장으로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옴. 실수라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악의적으로 다른 말을 탄다면?? (기존 회원들이였다면 마필이 바뀐것을 알아채고 알려주었겠지만, 불특정 다수라 알 수 없음.)

2. 현재 코치진들은 박차를 끼고 타는 걸 금지하고 있으나, 외부기승자가 박차를 끼고 탄다거나, 무리하게 채찍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혼자 타는 것도 아닌 마장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말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서 다른 말이 놀람. 말의 상태나 성격도 모른 체 무작정 본인 운동만 해버리면? 더불어 마필의 피로도는??

3. 외부 기승자가 마구 및 장비 사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감.

4. 기승 시간에 맞춰 오지 않고 10~20분 늦게 마장에 들어옴. 이미 다른 말과 기승자는 운동을 시작했으나, 늦게 마장에 들어오는 말로 운동중이던 말이 놀라 버킹으로 인한 낙마 가능성으로 매우 불안함.

5. 마장 모래 바닥에 침을 뱉음. 본인만 쓰는 시설 아니고 공공승마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마장 모래 바닥임.

담당 시설관리자가 백날 얘기하고 떠들어봐야,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체험승마라면 한번 오고 말 걸... 누가 귀담아 듣나요???

시의원님들도 백날 민원에 진정에 얘기해봐야 하나만 보시잖아요...?

예상 부작용들을 시의원들은 면밀히 확인하고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이 맞나요?
단, 며칠동안 이뤄진 부작용이며 지켜보니 앞으로 생길 예상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복용승마장 개방형으로 인한 부작용) 대하여 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민원 관련하여 해당 부서인 대전시 체육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복용승마장의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주의사항 안내와 

   배정받은 마필을 기승하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개방형으로 인한 최초 이용자의 문제 보다는 이용자의 단순 부주의, 배려 등의 부족으로 인한 사항으로 

   상호 존중 하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승자를 지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및 체육진흥과(270-44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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