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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에 "타노스" 라도 나타났나요? 김** 2023-03-25 1,528

제목 : 복용승마장에 "타노스" 라도 나타났나요?

안녕하세요.
열불나는 대전시민 입니다.

저는 복용승마장의 이번 독단적인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쉽지 않았을텐데 결국 해내셨군요.
그동안 지속되어온 민원으로 인해 드디어 시민 친화적인 체험형으로 전환한다는데에 이견 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원할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독 직장인 및 학생들을 위한 배려나 고민은 보이지 않는걸까요? 새벽반과 오전반에는 각각 일일기승(10명)도 있고, 체험승마도 있습니다. 복용승마장은 대전시민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아닌가요?
그런데 왜! 왜! 유독 저녁반은 존재 자체가 사라진건가요? 타노스라도 나타났나요? 겁먹었나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저녁시간이 아니면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방침대로 주 52시간에서 주 60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냥 "운동하지말고 일만하다 죽어라! 서민것들이 어디서 운동이냐? 개돼지 주제에 사치부리지 마라!" 여기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누가 결정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획안 내부결재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공범입니다. 직장인 및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짓밟고, 빼앗은 겁니다.

다시한번 말합니다.
대전 모든 시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저녁반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저녁반 없이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모지리들도 아니고 행정 좀 똑바로 합시다.
이상.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복용승마장에 "타노스" 라도 나타났나요?)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복용승마장 운영방식의 변경은 일부 회원에게 기승기회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복용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 당부드립니다

  ○ 1회 이용은 4월부터 6월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과 이용자의 의견을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은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며

  ○ 복용승마장 이용에 직장인, 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6월 중 복용승마장의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체육진흥과(270-4491)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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