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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은 재활승마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2023-03-22 250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용승마장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자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승마를 처음 접한 계기는 저희 아이의 재활승마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행의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승마를 시작하게 되면서 의사와 치료사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양신승 교수님은 재활승마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말의 걸음은 사람의 골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말등에 앉아있음으로써 골반의 바른 움직임을 익히고, 지상에서의 걸음에서 올바른 골반 쓰임을 유도하여 보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는 밸런스 운동입니다. 말등 위에서 밸런스를 찾아가는 운동을 통해 골반 틀어짐, 척추 측만증, 척추 후만증, 거북목, 어깨의 기움 등 바른 자세를 이루게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호스테라피라는 치료가 왜 있겠습니까?

의사, 치료사들의 조언을 얻으며 꾸준히 재활승마를 진행한 결과 휘청임이 줄고 걸음걸이가 전보다 자연스러워졌으며 걸음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걸음의 속도가 일반 아이들과 비슷해지니 친구들 사이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일이 자연스레 많아졌습니다. 학교와 일상에서 저희 아이의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6살에 한 발을 떼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게 하겠다며 여기저기 병원과 치료실로 매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다니며 아이를 안고 업고 뛰면서 제 몸은 아프지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재활승마를 하면서 저도 승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저는 아픈 곳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 또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복용승마장의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생승마와 재활승마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거의 모든 재활승마 대상자의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학생승마는 대전의 타 승마장에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재활승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 승마장에는 재활승마 자격을 갖춘 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활승마를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곳 복용승마장에서 재활승마를 하지 않는다면 장애아이들의 치료,교육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회적 약자는 대전 시민이 아닌가요?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의 행정이 올바르지 않았을때 바른 길을 가도록 감독하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대전의 시민입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방안은 생각해보셨나요?

급하게 개편안을 마련하다보니 저희 아이와 같은 소수는 무시될 정도로 졸속 행정입니다.

복용승마장은 공공승마장 입니다. 공익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10분 체험 승마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끼리 관광같은 동물 학대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 식의 체험을 위해 장애인들의 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복용승마장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공공승마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복용승마장은 재활승마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복용승마장 운영 개편은 기존의 강습제에서 1회 이용(체험형, 기승형)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복용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월부터 1회 이용 승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5월까지 마필 훈련에 승마교관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올해는 부득이 재활승마 시작 일정을 6월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체육진흥과(270-4491)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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