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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으 방관 운영한 시설관리 공단 책임자를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2023-03-22 229

복용 승마장의 파행 운영과 관련하여 수년간 대전시 소속의 승마인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1인 주 2-3회 기승으로도 충분하고 주중과 주말 그리고 예약제회원으로 운영하면 현재보다 적어도 4배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수 있다고 건의했으나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 해오고도 자신들의 안일함을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공단과 책임자의 잘못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시청의 관련 부처에서 조속히 감사하여 시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복용승마장 방관 운영한 시설관리 공단 책임자를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복용승마장 운영방식의 변경은 일부 회원에게 기승기회가 집중되는 문제점을 선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복용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 당부드립니다 

    ○ 복용승마장의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자의 의견과 검토 여부 등 업무태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체육진흥과(270-4491)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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