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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갑천-도솔산 횡단 데크다리 건설 김** 2023-03-11 172

도안동 갑천3블럭 아파트 주변 갑천산책로에는 주변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수공원 준공과 올해 원신흥동 갑천1블럭 아파트가 입주하면 더욱 많은 사람이 붐비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갑천산책로에서 도솔산을 횡단하는 돌다리가 갑천3블럭 아파트 부근의 하천바닥에 있으나 조금만 비가와도 못 건너고 뱀이 서식하고 있어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천3블럭 아파트 부근 산책로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콘크리트 계단 ~ 도솔산까지 횡단하는 데크다리를 건설한다면 도마동,변동,월평동까지 연결되어 많은 시민이 아름다운 갑천과 도솔산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근의 서구,유성구 시민을 비롯한 찾아오는 대전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갑천-도솔산 횡단 데크다리 건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하천관리기본 원칙상, 잠수교(세월교)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데크 다리는 하천 흐름에 영향을 끼치므로 시설 

    설치에 따른 상류측 하천수위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요청지의 경우 하폭이 넓고, 유량이 많으며 하류에는 금년 도안대교가 개통되어 도솔산으로 접근이 이전보다 

    편리해지는 실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데크다리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하천관리사업소(270-8422) 및 복지 환경전문위원실(270-5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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