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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한마음 체육관 관리 주체 변경 해주세요. 양** 2023-02-17 186

○ 월회원(1개월) 이용시간 확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 내규에 따르면 월회원은 1일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무제한적인 1일 전일 사용허가는 경우에 따라 수용인원을 벗어난 과밀, 장기 독점 사용으로 이용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쾌적한 운동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반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반론 합니다.
민원으 올리는 이유는 코로나로 페관 해서 기존 이용자 들이 사설 탁구장으로 옮겨서 저녁에 탁구 이용자가 없습니다. 한마음 탁구장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 있도록 민원을 올리는 겁니다.
월회원도 2시간 경과 하면 나가야 하나요? 그러면 월회원제 페지 해주세요.
1일 입장과 월회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답변 해주세요.
잘못된 조레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설명절 등 휴관일에도 시설 운영 제안 관련은,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공휴일 등)은 근무직원의 재충전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며, 타 지자체와 우리시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 휴장일을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만 휴관일 없이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 처우와 타 체육시설과 이용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며 이의 해소를 위해 전체 시설을 휴관일 없이 운영하는 것 또한 우리시의 재정여건 대비 인력 운영과 시설관리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부족해 반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반론 합니다.
한마음 체욱관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나요?
한마음 체육관에 경제적 이득을 생각 하고 운영하시나요?
체육관 직원들은 정식 공무원이신가요? 직원들의 복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고 평일 휴일로 쉬시고 휴일 당직자을 두고 최소 인원으로 한마음 이용 할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달력에 빨간색 공휴일 다 놀면서 체육관 운영 한다면 페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은 모르지만 지금 근무 하는 불쌍한 계약직 직원 분들의 처우를 들먹이지 말아 주세요,
담당자는 정식 직원인지 몰라도 직원들의 복지를 핑계로 안된다는 하지 마세요,
체육 시설도 시설 나름입니다.

다시 민원 올립니다.

월회원, 1일 입장권 하루 이용권으로 조례 변경 요청합니다.

평일에 직원 분들 휴식 하시고 공휴일에 최소 인원으로 한마음 체육관 개방 해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한마음 체육관 관리 주체 변경 해주세요)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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